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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무엇일까? 3가지 종류

창업노하우

by 성공 플래너 2023. 1. 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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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점포를 운영하던 사람이 새로운 운영자에게 점포를 넘겨주면서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창업을 할 때 건물주에게 주는 매장의 보증금 및 임대료와는 상관없이 임차인 간에 거래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권리금이란 법적으로 명백하게 정해진 바도 없고 그 실체가 뚜렷한 것도 아니라서 금액도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상권과 입지가 좋고 장사가 잘되는 점포일수록 권리금이 높게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금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은 점포 입지 및 매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권리금

 

바닥 권리금

여기서 바닥이란 자리값을 뜻하는 말로 다른 용어로는 상권과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상권이나 역세권, 번화가일수록 자리값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사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아주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장사를 하게 된 이후에 상권이 더욱 흥하게 되면 바닥 권리금이 올라가므로 나중에 점포를 정리할 때 새 임차인에게 더 높은 금액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상권이 쇠퇴하면 자리값도 떨어지므로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업 권리금

만약 내가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게를 내놓으면 영업 권리금을 높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장사 잘되는 가게를 내놓는 것이니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새로 들어올 창업자가 치킨집을 하지 않고 아예 다른 업종으로 들어오는 경우라면 영업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가령 해당 입지가 치킨집으로 대박을 냈다고 하더라도 옷가게를 했을 때도 똑같이 대박을 낸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설 권리금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매장 인테리어부터 각종 시설과 집기 등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설 권리금이란 바로 이런 시설에 대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요구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역시 새로운 창업자가 다른 업종으로 들어오는 경우라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또 같은 업종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가게였다면 시설 권리금을 높게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가게였으니 기존 상태 그대로 쓰지 않고 인테리어부터 각종 시설까지 새롭게 리뉴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권리금

위에서 설명한 바닥, 영업, 시설 권리금 외에도 또 다른 종류가 있는데요. 특수한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로또판권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리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정 권리금이란 없으면 점포의 입지와 매출상황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권리금 종류

 

또한 흥정을 통해서도 가격이 크게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분들은 자신이 들어가려는 점포에 대해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같은 상권 내의 동일 업종의 점포가 얼마의 권리금에 거래됐었는지 인근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점포주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권리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시 흥정을 통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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