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일정 조건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의 조건을 살펴보면, 월 상한액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 일부 액수는 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였을 때 사후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휴직이 끝나고 바로 퇴사하여 회사가 입는 손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이 육아휴직 급여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월 상한액이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최대한도가 250이며, 4~6개월까지는 200입니다. 그리고 7~12개월부터는 160만 원으로 조정되는 개선안입니다. 그리고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지급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휴직 기간 중 전부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부모가 함께 1년간 육아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로써, 이 역시 첫 달 상한액이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육아휴직 급여 | 월 최대 150만 원 |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12개월: 160만 원 |
지급 방식 | 급여의 25%는 사후지급 | 급여의 100%를 휴직 기간에 지급 |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첫 달 최대 200~450만 원 |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첫달 최대 250~450만 원 |
한부모 특례 | 첫 3개월 최대 월 250만 원 | 첫 3개월 최대 월 30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24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다만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편 인증이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간편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으므로, 이 글의 아래쪽에 있는 버튼으로 들어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입력란에 휴직 시작일과 종료 일자를 입력한 후, 본인의 임금을 추가로 넣으면 바로 계산이 되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은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눈치 때문에 사용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도 도입하였는데요.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 보내고 대체인력을 사용할 경우 1년 간 1,4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하기도 하므로 각 지역의 정책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는데요.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경우 육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부모 중 한쪽이 일을 쉬게 되면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상당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나온 정책인데요. 대기업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를 정착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경우 경력 단절로 이어지게 되는 일도 무척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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