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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계산 방법

경제상식

by 성공 플래너 2024. 12. 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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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일정 조건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 정책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개정되기 전의 조건을 살펴보면, 월 상한액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 일부 액수는 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였을 때 사후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휴직이 끝나고 바로 퇴사하여 회사가 입는 손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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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5년부터는 이 육아휴직 급여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월 상한액이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최대한도가 250이며, 4~6개월까지는 200입니다. 그리고 7~12개월부터는 160만 원으로 조정되는 개선안입니다. 그리고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지급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휴직 기간 중 전부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부모가 함께 1년간 육아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로써, 이 역시 첫 달 상한액이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아이 키우기

구분 현행 개정안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 원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12개월: 160만 원
지급 방식 급여의 25%는 사후지급 급여의 100%를 휴직 기간에 지급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첫 달 최대 200~450만 원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첫달 최대 250~450만 원
한부모 특례 첫 3개월 최대 월 250만 원 첫 3개월 최대 월 30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24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다만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편 인증이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간편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으므로, 이 글의 아래쪽에 있는 버튼으로 들어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입력란에 휴직 시작일과 종료 일자를 입력한 후, 본인의 임금을 추가로 넣으면 바로 계산이 되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은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눈치 때문에 사용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도 도입하였는데요.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 보내고 대체인력을 사용할 경우 1년 간 1,4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하기도 하므로 각 지역의 정책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하러 가기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는데요.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경우 육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부모 중 한쪽이 일을 쉬게 되면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상당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 제도

 

육아휴직 급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나온 정책인데요. 대기업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를 정착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경우 경력 단절로 이어지게 되는 일도 무척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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